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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전자도서관 협의체'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 개최

  • 등록 2019.11.15 14:03:3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직무대리 박선춘)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2019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간, 기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3,127개의 국내외 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이 가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 로서 국회도서관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매년 높은 참석율과 행사 만족도 향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의 2020년 개최지를 경기도 고양시로 결정하였으며, 회원기관 증가에 따른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칙 개정 및 신규 이사기관 선출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박선춘 국회도서관장 직무대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도서관계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및 지식정보 환경의 변화와 혁신을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지식정보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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