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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첫번째 게스트는 대세 ‘장성규’

  • 등록 2019.11.18 11:48:40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19일 밤 11시 10분 방송 될 KBS 신규 예능 프로그램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의 메인MC 출격을 앞둔 장성규가, 셀럽의 소비 패턴을 관찰하는 VCR의 첫 회 주인공으로 등장을 예고해 벌써부터 화제다.

프리 선언 7개월 차 장성규는, 아나운서 시절보다 대폭 늘어난 수입에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싶어요!” 라며, 계획 없는 소비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 장성규는 KBS 첫 방문을 기념한 폭풍 쇼핑 후 ‘쇼핑스타’로 등극한 것은 물론, 금액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 쏘는 게 일상이 된 선 넘는 소비를 보여줘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트렸다는 후문이다. 이제 소비까지 선 넘기 시작한 장성규를 위해 "슬.어.생"에서 맞춤 솔루션을 공개한다.

한편, 그동안 목소리 출연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화제의 ‘선넘맘’ 장성규의 어머니가 이날 방송에서 최초 공개돼, 붕어빵 모자의 면모를 자랑했다. 차원이 다른 ‘선넘맘’의 쉴 틈 없는 아슬아슬한 토크로, 2019년 최고 대세로 등극한 장성규 마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프리 선언 이후 수입이 20배 상승했다고 밝혔던 장성규는 자신의 수입을 과감하게 정정 선언하며, 현재 늘어난 수입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기도 했다.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놓은 장성규의 소비 일상과, 수입의 모든 것은 11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KBS 2TV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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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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