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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재웅 시의원,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사전협상제도 활성화에 기여 전망”

  • 등록 2019.11.25 11:51: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 약 1조7천억 원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시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돼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안번호: 1071)은 12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철거공사 본격 착수… 서소문고가차도 9월 21일부터 전면 통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966년 준공 이후 59년 동안 도심 교통의 핵심 역할을 해 온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 철거공사는 약 8개월간 진행되어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은 금지된다. 차량은 통일로,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또한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서는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m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되어 전일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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