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사진, 민주, 도봉1)이 성범죄 전력자의 학원강사 채용 등을 원천봉쇄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원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분야의 자격증명과 함께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의 ‘2011년 사교육비 조사 실태’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1.7%가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무려 84.6%에 이르러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라며 “강사 등에 의한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학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13년 5월 현재 서울시 학원 수만 15,099곳이며, 학원 강사만 71,068명에 달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학원강사 등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월 27일 개회되는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