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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최초 ‘공공기관 화장실 24시간 개방’

  • 등록 2019.12.04 11:46:23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가 주민들이 겪는 공중 화장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민간분야 화장실의 개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 화장실의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마포구는 지난 8월, 구청 및 공영주차장 4개소(염리, 창천초, 양화진, 상암1)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한데 이어 지난 11월 29일 도화동, 대흥동, 망원2동 주민센터 등 3개소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했다.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주변 통로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에는 경찰서와 즉시 연동되는 비상벨을 도입했다. 또한 자동 확산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는 내년에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마포구보훈회관, 주민센터 8개소(공덕, 아현, 용강, 서강, 서교, 합정, 망원1, 성산2) 등의 화장실도 개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야간에도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화장실 표지판을 특별 제작해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화동 주민센터 인근에 사는 주민 A씨는 “늦은 밤 마포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화장실이 급하면 어디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다”며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이런 작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해주는 게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족한 공중화장실 때문에 곤란을 겪는 주민 불편을 없애고 민간 화장실의 개방도 점차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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