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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최초 ‘공공기관 화장실 24시간 개방’

  • 등록 2019.12.04 11:46:23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가 주민들이 겪는 공중 화장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민간분야 화장실의 개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 화장실의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마포구는 지난 8월, 구청 및 공영주차장 4개소(염리, 창천초, 양화진, 상암1)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한데 이어 지난 11월 29일 도화동, 대흥동, 망원2동 주민센터 등 3개소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했다.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주변 통로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에는 경찰서와 즉시 연동되는 비상벨을 도입했다. 또한 자동 확산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는 내년에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마포구보훈회관, 주민센터 8개소(공덕, 아현, 용강, 서강, 서교, 합정, 망원1, 성산2) 등의 화장실도 개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야간에도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화장실 표지판을 특별 제작해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화동 주민센터 인근에 사는 주민 A씨는 “늦은 밤 마포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화장실이 급하면 어디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다”며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이런 작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해주는 게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족한 공중화장실 때문에 곤란을 겪는 주민 불편을 없애고 민간 화장실의 개방도 점차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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