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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 등록 2019.12.30 14:52:33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해당 조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해 상속재산 또는 은닉재산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앞서 지난 9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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