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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 등록 2019.12.30 14:52:33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해당 조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해 상속재산 또는 은닉재산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앞서 지난 9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부정확… 실태 기반 예산 편성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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