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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 등록 2019.12.30 14:52:33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해당 조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해 상속재산 또는 은닉재산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앞서 지난 9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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