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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아동양육시설 생일상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0.01.17 08:56:48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12월까지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에게 사랑의 생일잔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시작해 3년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아동과 주민간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문화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 아동은 ▲서울성로원(노량진1동), ▲시온원(상도1동), ▲청운보육원(상도3동) 등 3개 시설 149명이며, 생일잔치 비용을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동별로 자원봉사 단체 등 사업에 함께할 지역주민을 모집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설에 방문해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생일잔치를 진행한다”며 “해당 시설이 위치한 동 주민센터별 자체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운영결과 235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3개 시설 아동 148명의 생일잔치를 지원했다.

 

한편 동작구는 생활 속 작은 기부문화사업인 ‘행복나눔 음식점’의 모금액을 활용, 취약계층 아동의 생일 파티를 지원하는 ‘사랑나눔 음식점’ 사업을 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빕스(대방점), 아웃백(신대방점), 쿠우쿠우(보래매공원점)의 협조로 아동 7명과 그 가족,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을 기념했으며, 올해에는 15개 동별 1명씩 추천 받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박주일 동작구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생일상 지원 사업으로 아이들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며 “함께 해주실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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