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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의원, “포털 아이디 불법 거래 총선 앞두고 여론 조작 및 민의 왜곡 우려”

  • 등록 2020.02.07 09:43:42

[TV서울=김용숙 기자] 불법적으로 포털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총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네이버 아이디가 단돈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아이디 3시간 이용은 800원, 장기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아이디는 15,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구매한 아이디를 통해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기사 댓글, 좋아요 등의 의견표시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단순히 아이디가 도용되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거래과정에서 아이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타인의 연락처,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들도 낱낱이 노출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되어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 보여주듯이, 선거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횡행하는 불법 아이디 거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수천만의 가입자를 가진 포털 네이버는 민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사당국이 불법 아이디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 구매자의 불법 활용처에 대해 밝혀내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은 물론, 민주주의를 흔들 수도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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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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