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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비축농산물 재활용방안 적극 검토해야”

  • 등록 2020.02.18 14:10:04

TV서울=김용숙 기자] 가격폭락사태를 맞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안정대책과 함께 농산물비축창고 보관 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산업폐기물로 폐기처분되는 농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마늘 도매가격 및 생산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폭락했다.

 

특히 남도종 마늘의 경우 매운 마늘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산지 가격이 1kg당 800원~1400원 수준에 거래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늘 가격 폭락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늘었기 때문인데 2016년 마늘 재배면적은 2만758ha에서 2019년 2만 7,689ha로 33%가 증가했고, 생산량은 같은 기간 27만6천 톤에서 38만7천 톤으로 40%가 증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한 2019년산 마늘이 2020년 햇마늘 출하시기인 올해 5월까지 이월될 경우 마늘 가격 폭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 시장상황악화로 출하하지 못하고 농협이 떠안고 있는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 물량 확대와 재고마늘을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비축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산업폐기물로 취급돼 폐기처분 되는 농산물 및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촉구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농산물비축창고에 보관 후 폐기된 농산물 물량은 양파 9,242톤, 배추 1만 116톤, 무 6,748톤 등 총 2만 6,106톤에 달한다. 폐기비용으로는 36억 원이 소요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 2조 및 제18조,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300킬로그램 이상의 창고비축 농산물을 폐기할 때에는 산업폐기물로 다루어져서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다 보니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비축농산물이 폐기물로 취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축농산물 및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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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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