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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서울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평가 2년 연속 ‘대상’ 선정

  • 등록 2020.02.25 09:26: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9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에서 대상(大賞)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16년 우수구, 2017년 최우수구, 2018년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1년 동안 추진한 민방위업무와 비상대비업무를 민방위대 편성·관리, 교육훈련 등 10개 분야 18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발표한다.

 

강서구는 군부대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점과 스마트종합상황실을 활용하여 실시간 메시지 처리와 보고체계를 구축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강서구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안전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설립되는 ‘안전교육센터’는 효율적인 민방위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교육장이다.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 내이며, 완공 이후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체험 등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 종합상황실’은 강서구 관내 1,000여 대의 CCTV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정보를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한 사업으로, 전국 지방정부에선 최초로 2017년 구축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가 구정목표임을 잊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민방위 관리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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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TV서울=이천용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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