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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서울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평가 2년 연속 ‘대상’ 선정

  • 등록 2020.02.25 09:26: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9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에서 대상(大賞)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16년 우수구, 2017년 최우수구, 2018년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1년 동안 추진한 민방위업무와 비상대비업무를 민방위대 편성·관리, 교육훈련 등 10개 분야 18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발표한다.

 

강서구는 군부대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점과 스마트종합상황실을 활용하여 실시간 메시지 처리와 보고체계를 구축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강서구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안전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설립되는 ‘안전교육센터’는 효율적인 민방위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교육장이다.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 내이며, 완공 이후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체험 등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 종합상황실’은 강서구 관내 1,000여 대의 CCTV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정보를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한 사업으로, 전국 지방정부에선 최초로 2017년 구축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가 구정목표임을 잊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민방위 관리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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