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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등록 2020.03.23 17:20: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9백만 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4백만 원, 시민건강국 24억6천7백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천억 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7천7백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오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

 

시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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