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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 환영”

  • 등록 2020.04.24 09:55:55

[TV서울=김용숙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은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오늘자 결정을 통해, 비록 고(故) 백남기 농민은 작고하여 기본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지만 직사살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고(故)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지게 된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시민을 겨냥한 직사살수행위의 치명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살수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의 세부 요건을 이례적으로 중대하게 위배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직사살수를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행정을 근절하는데 명확한 헌법적 마침표를 찍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최루액 혼합 살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476)에 이어, 물대포 사용 자체가 기본권의 과잉 제한임을 선언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직접살수행위의 직접피해자인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유가족이 제기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아쉽다”며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내부규정을 근거로 안일하게 직접 살수가 법의 태두리 안에서 행해진 적법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임의대로 집회․시위에 물대포를 동원하곤 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국가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직접살수처분 근거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라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미진하게 판단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상 위헌성은 국회가 앞장서서 치유해야만 한다. 제21대 국회의 일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시행령과 경찰 내부 규칙이 살수차 등의 위험한 장비 사용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히 허용하는 취지로 개선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 2명 사망

[TV서울=변윤수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코레일 소속도 있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탑승자 A씨는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승무원을 통해 사고 피해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난 구간은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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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곧 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미·주일 대사가 없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 임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미대사로는 강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주유엔(UN)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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