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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불법 성적 촬영물 3년 이하 징역 규정 신설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은 오랜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 등록 2020.05.01 15:47:09

 

[TV서울=김용숙 기자]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상향하였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법상 의제강간 :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

한편, 「민법 개정안」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현행 민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 사유에 한정*하여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출·이혼·학대 등은 상속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현행법상 상속결격사유: ①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② 피상속인에 대한 사기·강박, 유언서 ·위조·변조·파기 등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따라서, 가출·이혼·학대 등으로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상속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5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청원의 배경이 된, 고 구하라 씨 사건을 비롯하여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등에서 나타는 상속분쟁의 사례와 같이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가 상속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고 대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다만,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ㆍ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검토한 후 관련 사항을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지향 시의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80% 감면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

李대통령 "DJ, 과학국가장학금 도입…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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