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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 처리
제20대 국회, 역대 최다인 약 8,900건 법률안 처리

  • 등록 2020.05.20 22:39:2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