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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이 아이 때리는 핑계돼선 안돼”

  • 등록 2020.06.11 14:55:12

 

[TV서울=김용숙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며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민법상 징계권 삭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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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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