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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형 시의원,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공백 해소 기대”

  • 등록 2020.06.19 11:3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형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려하고, 시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설치대상지를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26조의4에 의해 2,000㎡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서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대상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공원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형 시의원은 “공원이용자는 물론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지원공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응급의료장비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 이후에는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심정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근린공원을 설치권장지역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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