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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두현 의원, “영업중단 권고, 동선공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해야”

  • 등록 2020.07.02 11:13:07

[TV서울=김용숙 기자] 윤두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보훈청,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 및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정석화 동작경찰서장·정선웅 동작소방서장· 김동수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과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단체 참배를 시작으로 봄꽃이 만개한 독립유공자 묘역·장군 제1묘역·호국의 묘 전망대 등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스탬프 거점마다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 행사 이후에는 완보증 및 기념품 수여를 비롯해 메모리얼 퀴즈·국방부 의장대 시범·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정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로 일상 속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현충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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