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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폭등이 전 정부 탓?",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봐"

  • 등록 2020.07.09 17:55:30

 

[TV서울=임태현 기자] 경실련은 집값 폭등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 탓’으로 떠넘기는 여권의 행태를 비꼰 것이다.

경신련 김헌동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며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만 내놓고 있는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부동산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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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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