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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막말 "우리 민족 北향해 총 쏜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돼"

  • 등록 2020.07.15 13:08:33

 

[TV서울=임태현 기자 ]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진행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가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패널로 나와 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백 장군이 1993년 일본에서 출간된 ‘간도특설대의 비밀’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 소개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 동포에게 총을 겨눴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며 “친일파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이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6·25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며 발언수위를 조절하려 했으나, 노 변호사는 오히려 “6·25 전쟁은 북한과 싸운 거 아닌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저는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변호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게시판에는 “백 장군이 북한군에게 총을 쏘지 말고 적화통일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북한 남침으로 북한군에게 고통 받고 살해당한 수많은 국민과 자손이 듣고 있는데 그게 할 말이냐”, "노 변호사 같은 편파적인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등 사과와 하차를 요구하는 청취자들의 항의를 비롯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노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 중에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잘못 말한 것 같다. 사과한다”고 글을 게시하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 묘역 부족과 유족의 동의를 근거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6·25전쟁에서 활약한 백 장군의 상징성을 감안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할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그가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전력을 들어 반대와 함께 오히려 현충워에 안장된 친일 경력자들을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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