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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한여름 차량 내 방치사고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5 15:26:43

[TV서울=이천용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른다. 어린이·장애인 등 혼자서는 닫힌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실제로도 매년 여름마다 차량 내 방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뒷좌석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人災)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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