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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한여름 차량 내 방치사고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5 15:26:43

[TV서울=이천용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른다. 어린이·장애인 등 혼자서는 닫힌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실제로도 매년 여름마다 차량 내 방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뒷좌석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人災)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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