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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한여름 차량 내 방치사고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5 15:26:43

[TV서울=이천용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른다. 어린이·장애인 등 혼자서는 닫힌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실제로도 매년 여름마다 차량 내 방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뒷좌석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人災)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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