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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한여름 차량 내 방치사고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5 15:26:43

[TV서울=이천용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른다. 어린이·장애인 등 혼자서는 닫힌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실제로도 매년 여름마다 차량 내 방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뒷좌석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人災)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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