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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 확대 필요"

  • 등록 2020.07.17 14:32:04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감면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수의 고령 유공자들은 전국 6개에 불과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해 보다 많은 고령의 유공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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