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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검사 훈계에 "정의가 뭐냐"

  • 등록 2020.07.17 17:40:38

 

[TV서울=임태현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재판이 1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르는 등, 숙명여고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7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오늘 재판에서도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하는 쌍둥이 자매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 현실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정기고사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잘 알 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들 자매와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19년간 흘린 피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동급생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줬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숙명여고 선생님들에게도 허탈함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으로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시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올 만큼 입시 정책에 대한 불신도 키웠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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