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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교관 성추행, 나라망신. 뉴질랜드 총리 文에 항의 전화

  • 등록 2020.07.29 13:23:02

 

[TV서울=임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8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통화에서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 두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통화는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30분간 이뤄진 만큼 아던 총리가 유감을 표하며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가에선 “성범죄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돼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 한국 고위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스허브는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지 언론이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성범죄 혐의 외교관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취지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A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고,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 했지만,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피해자는 “대사관에 A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맞다. 하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가 특권 면제를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지 않아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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