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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용산정비창 개발 즉각 중단돼야"

  • 등록 2020.08.05 09:39:39

[TV서울=나재희 기자] 미래통합당 권영세(용산구)의원은 오늘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당초" 아파트 물량이라고 하는 "8천 호" 물량도 애당초 용산정비창 등에 대한 장기플랜 없는 졸속 발표였다. 거기에다 "증가분"이라면서 "2천 호" 숫자를 넣었을 뿐이다. “졸속+졸속”대책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은 용산공원, 용산역, 중앙박물관, 전자 상가를 비롯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다. 용산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10분만 이동하면 대한민국 금융중심지 여의도와 인접해 있어 여의도와 함께하면 뉴욕, 베이징, 동경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다.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 홍콩이 정정 불안 등으로 그 지위를 잃어 감에 따라 전 세계가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기업과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듯 한심한 정책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발표대로 용산정비창 부지 절반 가까이가 주거용으로 바뀐다면 국제업무지구는 허울만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미래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만회하기 위한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비창 부지는 반드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의원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용산정비창 부지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여, 본래 계획했던 국제업무지구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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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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