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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지원 법률안 발의

  • 등록 2020.09.11 14:22:56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은 11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조직 등 연대를 통해 자발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 온라인플랫폼 구축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고 아울러 플랫폼 이용료의 비정상적 인상, 과도한 광고료, 상품 안내 리스트의 편법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할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병훈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법개정을 서둘러왔다. 또한 소상공인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지원은 이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훨씬 전인 2019년에 그의 저서 ‘더불어 사는 경제, 나누는 일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될 것임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야 함을 주장해왔다.

 

이병훈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개인이나 회사가 독점할 경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은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공공제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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