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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충분한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 로비활동 펼쳐야”

  • 등록 2020.10.12 10:44:05

[TV서울=김용숙 기자] 우리 정부의 대미 로비가 금액과 활동 측면에서 일본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로비활동이 아닌 공공기관의 미국 법인의 사업비까지 로비금액에 포함되면서 우리의 대미 로비 규모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에 따라 미 법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5년 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한국과 미국의 로비 금액을 비교한 결과, 우리 정부의 로비 금액은 이 기간 중 1,040만 달러(약 120억원)였던 반면, 일본 정부는 1,734만 달러(약 2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47만 달러를 지출했으나, 2016년 268만 달러, 2017년 266만 달러로 감소세이며, 2018년 상반기에는 159만 달러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30억원 안팎의 로비 금액이 신고됐다. 다만 외교부는 김영주 의원실에 '로비 금액 30억원 중 단순 법률자문과 홍보대행 비용을 제외한 순수 로비활동에 쓰이는 금액은 연간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2016년 562만 달러, 2017년 554만 달러 등 연평균 60억원 가까운 금액을 대미 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로비 신고 금액 중 로비와 관계없는 양국 공공기관의 신고 금액을 제외한 양국 정부 대사관과 부처로 신고된 순수 로비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CRP)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로비 금액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을 제치고 2017년 부터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우리 공공기관의 미국 현지 법인의 사업비까지 합산해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법무부의 의회 제출 FARA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로비와는 관계없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BS,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의 미국 법인의 사업비까지 기재돼 있었으며, 이는 미국 법상 외국 공공기관이 로비비용 뿐만 아니라 홍보비 등 사업비도 신고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주 의원실이 코트라, KBS,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5년 1241만 달러, 2016년 1369만 달러, 2017년 1498만 달러, 2018년 1352만 달러, 2019년 1517만 달러 등 연간 150~170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로비와는 무관한 무역 행사 관련 예산이었다.

 

KBS의 경우에도 국내 프로그램의 미주 지역 위성방송 재전송 등의 비용으로 매년 1400만 달러 가량 지출하고 있는데 이 역시 FARA에 신고돼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미주 법인도 관광홍보를 위해 매년 약 300만 달러를 쓰고 있었다.

 

일본의 신고된 로비 금액 역시 우리의 코트라 격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사업비와 NHK 미국법인의 위성방송 재전송 비용, 일본관광공사의 관광 홍보 사업비가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제외하고 일본 정부와 부처의 로비 활동 예산을 계산할 경우 2015~2018년 상반기 중 로비 금액은 1734만 달러였다.

 

 

한편, 양국은 로비금액 뿐만 아니라, 계약한 로비 회사 수도 크게 차이가 났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으로 10개 이내 로비업체와 계약한 반면 일본은 대사관과 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총리실과 내각관방이 20개 이상의 로비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활동 내용도 우리 정부는 주로 한미FTA와 전문직비자쿼터 관련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등에 국한돼 있었으나 일본 정부의 경우, 전반적인 미일 관계의 정치, 외교안보 현안에 걸쳐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정부도 일본의 경우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친 로비활동을 통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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