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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0.11.04 16:47:28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서울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명(65.3%), 5급 1명(2.0%), 6급 3명(6.1%), 7급 7명(14.3%), 8급 이하 6명(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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