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0.11.04 16:47:28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서울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명(65.3%), 5급 1명(2.0%), 6급 3명(6.1%), 7급 7명(14.3%), 8급 이하 6명(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