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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초당적 의원 외교는 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역할”

박 의장, 의회외교포럼 회장 위촉장 수여

  • 등록 2020.11.17 15:29:11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는 장기간에 걸쳐 인맥을 형성하면서 때론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현안 중심이면 의회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륜 높은 중진 의원 중심으로 초당적 외교를 하기 위해, 외교포럼을 다시 발족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익을 위해 초당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중),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한-남아시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한-아세안) 등 의회외교포럼 회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회외교포럼은 중요 외교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의회차원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꾸려진 의원외교단체다. 여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 권역별로 총 11개 의회외교포럼이 운영 중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변재일·이상민·안민석·김영주(이상 더불어민주당)·서병수·박진·권영세(이상 국민의힘)·홍준표(무소속) 의원,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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