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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대원 격려

  • 등록 2020.12.09 14:22:5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연구 중인 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21세기의 장보고 같은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최태진 대장과의 영상통화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영상통화를 진행한 박 의장은 최 대장에게 남극의 여름 날씨와 장보고 기지, 연구 성과 등을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귀국 후에 직접 뵙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최태진 대장은 “의장님 격려말씀에 감사드린다”며 “3주 후 아라호를 타고 귀국하게 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돼 길고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대원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의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맡은 바 임무를 잘 완수하셔서 보람이 함께하시길 바란다. 의미 있고 뜻깊은 영상통화를 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과 최 대장과의 영상통화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참여해 대원들의 안부를 물으며 격려했다.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는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로 9일부터 1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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