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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 등록 2021.02.01 11: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진 영장청구는 유일한 회생 기회 박탈하는 것"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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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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