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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 등록 2021.02.01 11: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 범죄 등의 신고 및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위문․봉사 활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기업 및 민간단체와 함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위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문․봉사 활동에는 한화시스템, 우체국 보훈회, 서울연탄은행, 중구보훈회관,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취약계층 보훈가족 577가구에 온누리 상품권과 도시락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2월 4일 서울연탄은행에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60여 명에게 나물, 전, 과일 등 명절음식을 제공하고, 자택에 머무는 국가유공자 1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2월 12일에는 중구보훈회관에 보훈공무원, 한화시스템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국가유공자 150여 명을 초청, 한화시스템에서 준비한 설 명절 음식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우체국 보훈회와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 등은 독거·고령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과 손 마사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떡국떡과 곰탕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2월까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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