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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환 의원, “북한 원전건설 불가능, 한반도 차원 2050 탄소중립 구상해야”

  • 등록 2021.02.10 13:10:2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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