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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등 14건 의결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안」 의결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결

  • 등록 2021.02.24 09:5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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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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