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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등 14건 의결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안」 의결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결

  • 등록 2021.02.24 09:5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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