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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안 34건 의결

  • 등록 2021.03.12 17:00:5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5월 6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처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100만대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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