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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법안 의결

-서민금융 출연대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 및 자격요건 확대로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 기간 단축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된 부정지원금 환수의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1.03.18 10:31:12

[TV서울=김용숙 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금융상품 공급 실적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출연기관 확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융기관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 날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접수안건 증가 등으로 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보훈심사위원 수 증원(120명 이내→210명 이내) 및 자격요건 확대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가유공자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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