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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미공개정보 사용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 강화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추징
- 항공기 탑승 시 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하는 「항공보안법」도 의결

  • 등록 2021.03.19 17:18: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전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10건도 처리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서를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자격증명 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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