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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스토킹처벌법안’ 처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시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신속한 사전·잠정조치 규정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도 처리

  • 등록 2021.03.23 09:22: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안ㆍ남인순의원안ㆍ김영식의원안ㆍ임호선의원안ㆍ노웅래의원안ㆍ황운하의원안ㆍ서범수의원안ㆍ박주민의원안ㆍ장혜영의원안·정부안 등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 2명 사망

[TV서울=변윤수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코레일 소속도 있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탑승자 A씨는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승무원을 통해 사고 피해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난 구간은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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