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사진. 민주. 도봉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의료시설의 진료비, 기타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을 감면받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해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 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실시 등 서울시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아울러 기증 장려 및 활성화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장기 등 이식대기자가 5,547명인데 반해, 2012년 한 해 동안 기증자는 불과 586명에 불과해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장기기증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가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