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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 등록 2021.04.22 16:49: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행위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법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공청회 이후로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동안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르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 2명 사망

[TV서울=변윤수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코레일 소속도 있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탑승자 A씨는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승무원을 통해 사고 피해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난 구간은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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