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정무위,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 등록 2021.04.22 16:49: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행위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법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공청회 이후로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동안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르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 시의원, “서울관광 시책과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통해 의회 감시 견제 기능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해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시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함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성황리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사장 유범진)이 주최하고 서울시체육회, 화동훼리가 후원하는 ‘제7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문화교류 장보고 유적지 탐방’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서울시체육회 및 연맹 관계자,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및 학생 등 약 110명이 함께한 가운데,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과 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첫날인 5일 화동훼리의 ‘HUADONG PEARL VIII(화동명주 8호)’를 타고 중국 산둥성으로 출발했다. 3만5천톤급 대형선박인 화동명주호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했다. 6일에는 산동성 소재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법화원과 박물관 등 역사적 현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며 장보고의 리더쉽을 배울수 있었다. 또, 오후에는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칭다오 서해안팀과 심천 신평청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중국의 축구 열기와 문화를 경험했다. 7일에는 역사테마공원 ‘화하성(華夏城)’을 견학하며, 중국의 전통공연과 민속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송나라 민속관, 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