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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스포츠클럽법안’ 등 총 18건 법안 의결

  • 등록 2021.04.27 15:59:5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했고, 22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는 ‘국어기본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수정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는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문화예술진흥법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임산부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구체화해 수정의결 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 및 전문스포츠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일부를 지정하여 비인기종목을 보급하고, 지역주민의 구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등 지역스포츠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선수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경륜·경정법안’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비대면 시대 고객수요에 부합하고자 했다. 또한, 경주사업자에게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 및 매출총량 준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발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대안으로 의결했다.

 

‘관광진흥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 규정하도록 수정했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원안과 ‘국어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수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 대안을 각각 의결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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