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7℃
  • 흐림강릉 14.3℃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5.9℃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0℃
  • 구름조금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사학 건전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대학교육기관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하여 원활한 청산 지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 등록 2021.04.28 17:24:1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월 27일~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해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동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입된 학교법인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데 대해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할청이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불응 시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