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부정 비리 혐의로 복지기관 대표자 등 18명이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8월 22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도와준다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매달 기초수급비용의 20%를 뜯어내는 등 총 112명의 기초수급자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2억1,600여만원의 기초수급비를 지급받은 피의자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진단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첫 달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 전액과 두 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기초수급비용의 20%를 지급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특히 자신들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회비를 내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구속시키겠다, 딸과 함께 구속되고 싶냐”는 등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A복지선교센터 회장 P씨를 구속했다.
영등포서는 “기초수급자 조사의 경우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예산을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첩보 수집 등 부정수급 비리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