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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일자리, 고용 안전망 문제 등 국민들 걱정 커”

박 의장,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예방 받아

  • 등록 2021.05.10 17:13:51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일자리, 고용 안전망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중요한 시점에 (장관직을) 맡았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필수노동자보호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해서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안 장관은 작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소통한 경력이 있으니 (경영·노동계와) 소통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장님과 국회에서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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