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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국회 부의장, “임의 속도제한 따른 이용자 기만행위 근절할 것”

  • 등록 2021.05.13 13:09:34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3일 대표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인기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인기 유튜버 ‘잇섭’을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속도를 직접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 여부를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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