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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 등록 2021.05.13 15:54: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및 청원 등 총 26개의 안건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상ㆍ기준ㆍ내용, 입법형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더하여 향후 본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각각 원안으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 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개정해 법문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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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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