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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 철폐할 것”

  • 등록 2021.07.30 10:33:1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30일 제6호 공약으로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 주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19세기 제조업 환경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에 갇혀 있다”며 “ 표적인 것이 주 52시간 규제”라고 했다.

 

그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오명에서 벗어나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 할 자유’도 요구한다. 구시대적인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하 의원은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에 대해 “정부의 강제와 기업의 강요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근로형태로 등장한 재택근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법규를 정비하고 편의 시설이 완비된 ‘내집앞 공공 오피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 19와 함께 시작된 재택근무가 어느새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재택근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되면 노동자의 휴식시간과 육아시간 보장, 출퇴근 시간 교통량 감소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낳게 된다”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 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내집앞 공공오피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오피스가 활성화 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며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21세기형 근로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구축해서 신세대 노동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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