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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셀트리온 항암제 '허쥬마' 일본 시장점유율 50% 돌파

일본서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 넘어선 첫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 등록 2021.08.11 11:21:51

 

[TV서울=나재희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항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가 일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허쥬마가 올해 6월 기준 일본에서 5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오리지널 의약품 '허셉틴'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의 허쥬마는 로슈가 판매하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를 맡은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8년 8월 일본에 출시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허쥬마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트라스투주맙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 자리를 차지한데다 전세계에서 처방되며 쌓여온 신뢰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8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허쥬마를 유방암 '3주요법'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처방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트라스투주맙 성분 의약품은 유방암 환자에 연간 52회 투여하는 '1주요법' 또는 18회 투여하는 '3주요법'으로 쓰이는데, 일본에서는 3주요법으로 처방하는 환자가 90% 이상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일본법인과 유통 파트너사인 니폰 카야쿠(Nippon Kayaku)가 강점을 지닌 서로 다른 채널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 역시 허쥬마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본 내 허쥬마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에 바이오시밀러 사용 촉진 방안을 포함하는 등 우호 정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실제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학회, 의료진 대상 제품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한편 허쥬마와 함께 일본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는 2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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