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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전체회의 원안 의결

  • 등록 2021.08.23 17:34:5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직무대리 이재정)은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동의안을 원안의결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의 수립의 필요성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 지속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여야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에 채택되었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은 8월 임시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한·미간 동맹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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