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지난 10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는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직원3명이 들이닥쳐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법’ 등 관련 법조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흡연자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등포구청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 대한 전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국회 내 흡연에 대한 많은 민원과 국회 방호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국회 방호과는 “국회회관 내에서 흡연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본관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흡연에 따른 민원이 많다”며 “우리도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말하지만, 말할 때만 흡연을 멈췄다가 우리가 없으면 비상계단이나 테라스 등에서 다시 피우곤 한다”는 것이다.
영등포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1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층에서 2명, 6층에서 9명이 각각 적발됐다. 일부는 흡연부스 밖에서, 일부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수이고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던 행정부 직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건물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8만원으로 할인된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는 6층, 10층, 11층에 각각 두 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국회 방호과는 1시간에 1회 간격으로 건물내 순찰을 다니며 금연을 계도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