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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법인명의 고가 외제차 불법행위 및 탈세 행위 창구로 되는 것 이용 막아야”

  • 등록 2021.09.08 09:53:5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차량의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 18만7744대(법인 및 사업자 소유 9만7157대 ‘51.7%’),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77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351대 ‘60.8%’), △10억원 이상이 108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25대 ‘23.1%’)이다.

 

과거 법인차량의 비용인정과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미국의 경우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슈퍼카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 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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