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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자 2,950만3천명, 지급액 7조3,757억원

  • 등록 2021.09.13 11:20:24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의 6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일주일째인 12일 하루 동안 64만1천명이 신청해 1,602억원을 지급했으며,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천950만3천명, 누적 지급액은 7조3천75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일주일동안 전체 지급 대상자의 68.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며, 이는 전 국민 대비 57.1%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637만9천명(89.4%), 지역사랑상품권이 312만4천명(10.6%)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월요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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